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순박한안경곰147
순박한안경곰147

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18시 8시간씩

(첫째주) 화 수 목 금

(둘쨋주) 월 화 수 목 금

(셋째주) 월 화

이렇게 총 11일 단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두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셋째주에는 다음주 근무가 약속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ㅜㅜ 아니라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몇번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