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본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입니다만,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거라면 불가능합니다다만 저 180일은 현 직장만이 아닌 이전 직장도 고려한 기간이니 그거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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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가가 생기면 뭘 할것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 주요 대기업들은 한달 휴가나 안식년들을 부여하는 경우가 제법 있고, 이런것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등을 많이 체험합니다저도 해봤는데 좋더군요한달 정도 살면 그 나라의 왠만한 곳들은 다 방문할 수 있어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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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한달도 사용 가능합니다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용조건만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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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휴가를 다녀온 후 내일 출근 이면 항상 기뻤다가 우울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의 숙명입니다직장 생활이 좋든 힘들든, 길든 짧든 누구나 다 휴가 다음날을 싫어하고, 월요병을 겪습니다사람의 정신 감응상으로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출근하려는게 힘들 수 밖에 없고이는 마치 자동차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 할 때 더 큰 힘이 들아갈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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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여러 회사들이 무너지더라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발점은 jtbc가 6월에 도래한 200억 규모의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였고그 후 어음지급요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애초에 tv나 신문이 광고 등이 줄어 수입이 없던 상태였는데, 기업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니 부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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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내라고 하여 퇴사를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퇴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은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이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통최대한 일찍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을 만료 때까지 재직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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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중인데 심문회의에 낼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심문기일 전까지 추가로 수정하거나 서면 추가 제출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을 그리 꼼꼼히 보는 편은 아닙니다심문회의 당일에도 본인에게 발언권아 주어지지 그러한 부분 언급할 수 있고요마지막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겨도 회사가 안 따를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긴하지만 그 돈 내면서라도 회사는 버티면서 재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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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현재 취업상태 중인신거라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하는데 현재 근무하신지 6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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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소정근로시가 책정 기준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근무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때문에 마지막 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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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인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10월~11월까지 일하는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네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월부터 일하셔서 만일 10월~11월까지 일하신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갱신계약서를 안 쓴 부분은 그다지 상관없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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