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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든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수습기간이든 언제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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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던가 기간제계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딱히 상관 없습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것양 당사자가 합의만하면 자유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어쨋 든 본인의 손해라는 점만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간제 계약 2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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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적정해보이지 않네요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10%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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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모두가 다같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말 그대로 최저이금의 하한을 정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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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것을 의미합니다야간근로에 해당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합니다만일 시급이 16000원이라면야간근로의 경우 시간당 24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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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자 근무시간이 짧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일 때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이 육아휴직 중인 기존 직원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근무시간, 요일로 일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이나 요일을 조정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에도,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기존 직원과 달라도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달라도,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지원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 등 부정행위(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가 없다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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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지인사업장 재택근무시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자친구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인만큼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명확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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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법안인건 맞습니다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주중으로만 강요한다거나, 고객 편의를 제한한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이미 많이 통과되고 있기에 시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저런 법안 해봤쟈 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찾아갈 일은 없고, 온라인 이용이 더 확산되거나 평일에 마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사람들은 결국 본인에게 더 이익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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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퇴직 →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 →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06/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 등)와 급여지급기간이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외여행 일정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심사기간(신청 후 실업인정 전)이나 실업인정일 기간 중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을 가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실업인정 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 신고 및 확인 날짜)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보통 28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일시 정지됩니다.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칠 경우, 실업인정일을 미리 신청하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IP 우회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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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년을 도과하여 근무하였거나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한국GM 사건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허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받은 거라서 사안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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