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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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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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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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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밀한 금액은 해당회사의 임금체계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급직이면 절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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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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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55세 이후 퇴직-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사망-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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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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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이고 이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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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임금청구 및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나 고객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저러한 자료등이 없다면 그 체불 금액의 입증과정에서 금액과 시간을 입증하는것이 과정이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 됩니다안심하고 진정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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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 주간만 유급주휴일이 부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지각과 무단결근은 당연히 급여공제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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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맞는데,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릅니다근로계약서를 쓰든 말든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계약서 안 써도 보장됩니다지각은 유급주휴일과 무관합니다지각으로 인해 징계나 급여공제는 가능하지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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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는 15개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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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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