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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날씬한철쭉
지금 일한지 3년 됐고 4대보험은 안들었어요 고용보험은 원장님이 가입해주셔야하나요?̤̫?̤̫ 4대보험 안들었으면 실업급여받기 힘든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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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위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소급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받을수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히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 들었다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