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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09.04

4대보험 없는 전문직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일하였는데 4대보험을 들은지는 6개월정도 되었구요

Q1. 이 경우 3년 넘게 일한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2. 만약 퇴직금 3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몇시간 근무 했는지의 이력 등을 제가 증명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4대보험은 6개월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나머지 2년6개월치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의 여부)

Q3.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돈없어 배째라식이면)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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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해 사용주를 상대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사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