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

3.3퍼만 떼고 알바를 하는데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3.3% 사업소득세 처리,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