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3.3% 사업소득세 처리,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