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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했다가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작년 3월에 네일아트점을 개업해 운영중인데 4대 보험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직원 실업급여 관련해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4대보험을 3개월정도 신고했다가 그 이후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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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신고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되도록이면 4대 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문제 등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했다가 그냥 안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상실신고(퇴사처리)를 한다는 뜻인데 허위신고이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취득신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보험료는 지속 납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3개월정도 신고했다가 그 이후로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 지연신고 등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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