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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년을 넘겨서 근무한다면 2년차 초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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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퇴직하기 전에 몇 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보통은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질문자님도 통보하고 30일 지나면 안 나왔어야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나와버렸으니 통보 철회로 볼 여지가 있고, 결국은 다시 통보 절차릴 밟아야합니다아울러 통보절차 등 안 지키고 퇴사하는 경우 편의점주가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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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를 1년만 할것데요 수습기간도 1년 경력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경력으로 다 처줍니다다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보통 업계 상관없이 경력직이라고하면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1년 근무한거로는 경력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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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배제하고, 4대보험은고요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두 곳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과소납부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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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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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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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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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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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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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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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보통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요일별로 근무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이나 소정 근로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앞선 질문과 연장선인데 토요일 근로는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그날 근무를 시키더라도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였다면은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고 앞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퇴사 날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급적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직 합의를 요청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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