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대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정 및 근로감독관 지정까지 약 3~7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회사와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이 과정에 약 7~1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지시의 기한은 최대 2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 14일, 25일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