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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혁신적인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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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처리기간 얼마나 걸려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심고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협의있음으로 될 확율이 적은가요? 신고하고 처리결과 나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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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진정 시 혐의 있음으로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달 이상 걸린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회사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노동청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결과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와 노동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통상 처리기간은 1 ~ 2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리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노동청에서 혐의 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 조사에서 아닌 걸로 나왔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하여 노무사 선임 후 다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은 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