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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혁신적인기획자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심고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협의있음으로 될 확율이 적은가요? 신고하고 처리결과 나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진정 시 혐의 있음으로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달 이상 걸린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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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회사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노동청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결과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와 노동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통상 처리기간은 1 ~ 2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리기간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노동청에서 혐의 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 조사에서 아닌 걸로 나왔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하여 노무사 선임 후 다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은 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