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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붉은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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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사건 진행 속도

임금체불로 사건 접수 하면 어느정도 시간 소요 돼요?

회사측에서 월급 지급해야 할 날에 안 주고 계약서대로 한다는데 그 계약서 조항에 있는 게 위법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약속된 급여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임금, 퇴직금 등)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중에는 지급일 1일 이상 지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미지급시 성립됩니다.

    우선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면 조정관에게 1주일이내 연락이 옵니다. (지청마다 소요시간은 다름)

    각 지청마다 사건수가 다르기때문입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등은 사건수가 많은 데 반하여 태백,영월, 진주, 안동, 보령, 등과 같은 시골에 있는 노동청은 사건이 없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이과정에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진정접수 연락과 합의의사여부를 조정관이 묻습니다.

    여기서 합의의사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첫연락이 보통 1주걸립니다. ( 사건이 많은 노동청의 경우 1주 이상 소요가능)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와 출석이 먼저이기 때문에 순번이 뒤로 많이 밀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날짜가 보통은 2주정도 뒤에 잡힙니다. (근로감독관이 보통 30~4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

    출석날짜에 대질조사 혹은 개별조사진행하고 사건결과 나오는데 또 2주~3주 걸립니다.( 사업주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기간을 지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기간 연장을 해야하기때문에 1회 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을 정리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2~3개월 정도는 염두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처리 기간은 2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