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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배부른기러기21223.08.21

노동청 진정에서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1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질문2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되면 형사고소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감독관이 계속 형사고소에 대한 얘기 (처벌할까요? 형사고소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음

1번: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수령한 시점부터 형사고소 진행

2번: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되고, 임의의 지급기한(예 2주) 후 형사고소 진행

3번: (의견 부탁 드립니다.)

질문3
현재 진정올린지 3개월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방금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였고, 퇴직금 및 상여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상태 입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처리 중으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원은 민사소송용, 대지급금용 2부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E-mail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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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의제기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진정결과에 대해 재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조사 후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를 꼭 해야 처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3. 네 2부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의신청은 어떠한 처분 또는 조치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진정은 동일한 사안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인지 재진정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제기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사용자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3.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민사소송용 대지급금 신청용 2가지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복하는 방식을 보통 재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2.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입건)하는데 이때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임금체불확인서(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용이 있는데 우선 대지급금용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면 소송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