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감시 단속 근로자는 보통 격일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로제인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