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그러한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3개월을 못채울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뱌됩니다. 즉,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포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육이고 그것이 본래 근로자가 지급해야할 교육비인데 회사가 대납하였던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판례와 실무에서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그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순수 교육이거나,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근로 제공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교육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회사에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하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0
0
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지만요근로기준법, 특히 유급주휴일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가 미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의 요건만 갖춘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사용족진을 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정해진 절차(1차·2차 촉진)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즉,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퇴직(계약 만료)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다수의 실무 해설에서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입니다.즉,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계약 만료 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5
0
0
계약서 없는 알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신거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란 것은 본인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 6~9시간, 한 달 평균 10일 근무, 주 1~4회 근무, 4년 이상 근무, 급여는 통장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한 달 평균 10일 × 하루 6~9시간 = 월 60~90시간 정도.주당 근무일이 1~4일로 들쑥날쑥하므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또한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러한 조건하에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급여 통장 입금 내역: 가장 중요한 증거. 월별, 연별 급여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근무표, 출근기록, 문자·카톡 등 출근 증거: 근무일수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내역: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기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세요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본인이 하는 일과 근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특히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있고,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휴일과 휴가 또한 중요합니다법 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법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원을 징계 할 때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징계할 때에 반드시 챙겨야하는 사항은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수용성과 계도효과 정도가 있겠네요징계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 등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때문에 양형을 높게 잡을 경우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계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 당사자의 수용성 또한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 본인의 비위행위 대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사자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의 수용성을 우선시하여 징계양형을 낮추기만 한다면, 비록 수용할 지 언정 그러한 비위행위의 근절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양형이 중요합니다. 계도 효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그러한 비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하고 안내할 것인지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징계의 인사 명령을 띄움에 있어서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0
0
연봉협상 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지장 없어 보입니다. 연봉 협상이 5월 달에 타결되고 해당 결정 내용을 1월~4월에도 소급하여서적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6월달에 지급받는 월급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퇴직일이 6월 월급 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4월 소급분5월 월급(인상된 내용 반영) 6월 월급 일부(퇴직까지의 일할 계산)이렇게 지급되겠죠이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하면서 다른 금품정산과 함께 정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액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를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43 조의 임금 전액 불 원칙으로 인한 것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것을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흔히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서 근로자가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이때 동의의 자유로움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