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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애초에 본인의 돈이 아니니 아쉬워하지말고 포기하시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재취업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동일 제도로 반복적인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간격이 2년을 초과해야"만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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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A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B회사에서 2주 계약 후 계약 종료, 3일 후 다시 27일 계약 후 계약 종료(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두 번째 계약(27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더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B회사에서 연달아 두 번의 단기 계약(2주, 27일)을 체결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 퇴사(예: 본인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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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실거 같네요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거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예: 일방적 임금 삭감, 근로시간의 부당한 연장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단,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건강상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회사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근로시간 과다(주 52시간 초과 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회사의 휴업, 폐업,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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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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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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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 규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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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이 조항은 기간제근로자나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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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휴가 하나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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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 등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 추가 근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별도의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 영업직, 경비직, 건설 일용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급여 예측이 쉽고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무가 적을 경우 고정급여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공짜 야근’ 논란이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불투명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실제 근무시간이 많아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또한 제도 남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법적 분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증가,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근로자 A와 회사가 월 300만 원(기본급+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실제로 한 달에 연장근무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300만 원만 지급받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인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30만 원이라면, 회사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미달 시)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나, 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구분 못하는 측면도 있어 많은 직장인이 혼동을 갖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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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제도의 취지상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실업급여는 용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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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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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던가, 외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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