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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사직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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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가능성 없는 헛소리입니다애초에 공약 내건 본인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같은거 없이 인기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짐 공약입니다임금저하없는 4.5일제!말로는 무얼 못하겠습니까?현실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된 공약이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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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기존의 해고,사유와 달리 다른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1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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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문구가 있고 없고는 별로 안 중요하고, 금액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한 달치 월급 외에 15일치 정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계산해보세요2)1년 1일이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게 맞습니다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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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는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3/12만큼 평군임금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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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0개월 근무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가 같습니다.다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마지막 한 달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게 그냥 누가봐도 수상할 거 같습니다기간제 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사직은 맞미만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한 달을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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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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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원 자격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원은 일반 시민도 정당의 추천이나 후보자의 위촉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2025년 대선 기준, 선거운동원(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의 일당은 17만~23만원(사무원), 20만원 안팎(참관인)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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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은 지금도 법률적으로 정년 60세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일 해당 회사에서 정년 60세가 안 지켜진다면 해당 회사+본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정년이 안되었음에도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압박을 나간다고 대책도 없이 나가고, 나이 어린 팀장 등의 요인을 못 견딘다고 나간다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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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말 하루 1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상담 겸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다만 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건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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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만 적용되는데,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사직입니다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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