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적용 했을경우 임금계산법과 임금액은?
임금계산법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월 매출 1억 등록된 직원수 6명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반 까지.월6인 휴무. 식사시간포함 휴게시간 1시간.(브레이크시간 3시^4시에식사 휴식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 아간 연장 모두 적용하여 임금계산했을경우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없고 퇴직금만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급여에 포함시켰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임금이 받는임금과 틀리게 (즉받는임금의 3분의 2쯤 계약서에 쓰고 )쓴다면 왜일까요?
임금계산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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