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산부에 대하여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 고용노동청에 임산부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야간근로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병원에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승인이 바로 되기 때문이고 회사에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도덕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성 보호를 위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때 더욱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