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 단축근무기간 중 검진시간 보장
검진시간 보장해줘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8-17시 정시근무시간, 09-16시 단축근무시간인 상태입니다.
검진을 위해 15시에 퇴근하겠다면, 1시간 조퇴처리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15시에 퇴근하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조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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