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축근무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지금 월 수 목 금 9:30-18:30(점심시간 1시간)
화 9:30-20:30(점심시간 1시간)
토 9:30-13:30(점심시간 없음)
근무 중입니다
단축근무 신청시 월 수 목 금 9:30-16:30으로 근무
화요일은 8시간 초과근무이니 초과근무 제외 후 단축해서 똑같이 16:30퇴근인건지 아니면 2시간만 줄여서 18:30 퇴근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업주가 거절할시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수 목 금 9:30-18:30(점심시간 1시간), 화 9:30-20:30(점심시간 1시간), 토 9:30-13:30(점심시간 없음)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월~금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앞당긴다면, 월~금 09:30~16:30(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또는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