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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위하여 회사 측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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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정신 피폐해집니다.직장인 중에서 많이 벌어도 또 그 위에는 위에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라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만 합니다. Sns라든가 TV 프로그램 가려서 보시고 지인들과 얘기할 때도 그냥 한귀로 흘려들으세요. 다들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받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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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절로 보는게 맞습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사직서 제출 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무원도 의원면직 후 같은 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경력의 단절이 인정되며, 별개의 경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A직위를 수행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정, 채용공고, 공백기간 유무, B지위에 대한 지원 경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전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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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은 회사가 도산 등으로 망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퇴직금이 어떤게 더 좋은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산정되며, 회사가 운용 책임과 위험을 집니다.근로자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고,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합니다.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을 결정합니다.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수익을 잘 내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이직이 잦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을 때, 혹은 투자에 자신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중도인출, 담보대출 등 자금 운용이 유연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및 퇴직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DB형이 적합합니다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으며,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DC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DB형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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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사직의사는 반드시 사직서 등 서면을 제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해도 충분합니다그리고 인사권자가 사직의사를 받고 승인을 했기때문에 사직 합의가 합치하여 효력을 발휘되었습니다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번복한다하더라도 회사가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저런거로 권고사직처리하고 구직급여 수급하게 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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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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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가 안되는데 출근하실 여력이 안되는거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겁니다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나 급여 감액 등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고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록 당일 퇴사가 승인은 안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인증 가능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온다고 밝힌이상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대비를 할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다만 당일 퇴사 요청은 본인의 잘못이 맞으니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한다면 결근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감안하셔햐 할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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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 호봉, 동일 직급이라면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판사의 기본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약간 더 높거나 특별수당 등에서 차별화됩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아 법원 최고위직(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받습니다다실제 연봉은 직급, 호봉, 수당, 임기제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즉, “호봉이 같다면 연봉도 같다”는 것은 일부 직급(예: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관)에서만 대체로 성립하며, 직급·수당·임기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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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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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라구 하실수는 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네요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2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원래 월급일이 10일이니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회사에 얘기해서 당장 달라고 하되,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도 생각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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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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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상담 안 해줍니다어떻건 보몁 평균임금 제도를 악용하는거라서 법의 취지에 반하는거니 그런 상담 해줄 수가 없습니다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다릅니다그리고 잘못해서 뻥튀기하면 회사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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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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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합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합산한 일수입니다.즉,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무시간이 야간(23시~09시)이라도, 한 번의 출근~퇴근이 1일 근무로 인정됩니다.즉, 23시에 출근해 다음날 09시에 퇴근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1일 근로로 산정합니다.주 6일 근무(일~금, 토요일 휴무)의 경우,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일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에도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결근 없이 2025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요건에는 3일이 부족합니다.즉 해당 기간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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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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