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일당을 몇칠간밀려 노동부에 진정서를제출핼는데 몇칠만에일한돈이들어왔네여 돈도돈이지만 일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다네여 24시넘어서까지일했는데철야수당을안주네여.
18시부터밤 24시넘어서까지일을했는데철야수당도안주네여 부당한대우받은것도 진정 대상되지안나여
벌써 진정을제출했네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거나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임금체불이 없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부당한대우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