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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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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현재일용직의로근무하다가 현장이없써서 일을그만두게된네여 일할때근로계약서 임급명세서도 지급을안해주네여이럴경우노동부 신고할수있죠? 이럴경우몇조몇항에해당하죠 사업주는벌금납부해야하는데여 맞나여

월급날이지난는데도 임금을지급을안하고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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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벌금, 명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