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현재일용직의로근무하다가 현장이없써서 일을그만두게된네여 일할때근로계약서 임급명세서도 지급을안해주네여이럴경우노동부 신고할수있죠? 이럴경우몇조몇항에해당하죠 사업주는벌금납부해야하는데여 맞나여
월급날이지난는데도 임금을지급을안하고있네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벌금, 명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