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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흑로287
얌전한흑로287

알바근로계약서를최저임금으로썼는데야근수당못받나요?

알바근로계약서를최저임금으로썼는데요 근무시간이8시부터12시까지더라구요 그래서야근수당2시간을줘야하는거아니냐고물었더니 최저임금근로계약서를작성했기때문에줄수없다고 따질거면관두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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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최저 임금 등과는 관련이 없고 초과 근무 시간 즉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를 한 경우 1일 8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1.5배)은 지급하여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 것과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