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로계약서를최저임금으로썼는데야근수당못받나요?

2021. 04. 07. 22:38

알바근로계약서를최저임금으로썼는데요 근무시간이8시부터12시까지더라구요 그래서야근수당2시간을줘야하는거아니냐고물었더니 최저임금근로계약서를작성했기때문에줄수없다고 따질거면관두라고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최저 임금 등과는 관련이 없고 초과 근무 시간 즉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를 한 경우 1일 8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1.5배)은 지급하여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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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 것과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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