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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권고 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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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을 하여 그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형태라면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서 퇴직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구직급여의 수급 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사직임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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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게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점심값 등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회사의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점심값을 식대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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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허황된 공약일 뿐입니다지금 주52시간 제한만으로도 기업들 경쟁력 떨어지고 난리인데 무슨 주4일제...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저딴 헛소리하는 후보가있다면 현실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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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신고자보다 직급이 하위이고 다수가 신고되었다고 하니, 직급은 하위이지만 단체로 따돌림등을 했다닌 내용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때문에 함께 신고된 분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평소에 몰려다닌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따돌린 적이 있는지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고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체로 인해 우위를 갖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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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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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매각이 되어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해고가 맞습니다때문에 1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통지서까지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게 좋습니다회사 매각과정에서 이 부분이 스킵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깔끔합니다한편으로는 해고자체를 다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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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근로계약서로만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게 맞습니다그런데 회사내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각 종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자료에서 직군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나다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계약직..등등즉 질문자님께서 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우기고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종 증거로 인해 부정당 할 가능성이 큽니다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만 날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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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에서 일주일 정도만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이력에는 남지 않습니다.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사업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일주일 근무처럼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이력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남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남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굳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타 기업에서 면접 시 물어볼 일도 없겠지만 만일 물어볼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줬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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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과 1년 초과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그 후 1년을 다 채울 경우 그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부분은 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할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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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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