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A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은, 계약만료이든 해고든 근로불가능이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만일 그 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