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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없이는 오히려 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국내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려가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기업이 존속해야 일자리도 새로 생기고 그나마 붙어있는 한국인들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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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을 일하셨다면은 수습 기간 동안 받았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안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입사 초에 발생한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기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으로는 고려하지만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 항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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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하고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보험으로 이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송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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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인 출석 가능합니다다만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심문회의 개최 당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 신청이 되어야하며, 노동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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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정하도로하고 있으니 저러한 변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진다면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결국 입증이 문제인데실제로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있고 본인이 서명한게 맞는데, 뒤늦게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때 당시의 녹취라던가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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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예고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맞습니다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즉 해고를 할테니 미리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세요~ 이런 목적이고, 한 달전에 통보를 못하면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죠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고가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할 없이 해고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조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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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선거참관인이나 개표 관련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다민 혹시나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일반 신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만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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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때문에 우선은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실제 일한 시간 아님)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유급주휴일같은것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것이고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 아니기에 근로자가 아닙니다계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나 4대보험 등 미가입하면서 세금 부분을 납부 안 하고 주휴수당쪽에서만 받기를 원한다면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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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할 가능성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것에 대응하여 한 달 더 근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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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의 양정이 정당한지,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흔히 이렇게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유나 양형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또한 위원들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규에 위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은 부담 없이 해당 징계가 무효임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규 등의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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