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시급을 기재하셔야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고1월 (총 28시간: 4H + 12H + 12H)주당 평균 근무시간: 7시간 (28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7시간 (야간: 22시~06시)야간수당: 85,000원 (17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80,000원 (28시간 × 10,000원)총임금: 365,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2월 (총 96시간: 12H × 8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96시간 ÷ 4주)주휴수당: 48,000원 (주 24시간 ÷ 5 × 10,000원)야간 근무시간: 64시간 (8회 × 8시간)야간수당: 320,000원 (64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960,000원 (96시간 × 10,000원)총임금: 1,328,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주휴수당)3월 (총 24시간: 12H × 2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6시간 (24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6시간 (2회 × 8시간)야간수당: 80,000원 (16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40,000원 (24시간 × 10,000원)총임금: 320,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평가
1
마음에 쏙!
100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개념의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고 법정수당은 어떠한 법정수당이냐에 따라 통상/평균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연차: 통상임금월차: 월차휴가라는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연장수당: 통상임금휴게시간은 원래 미지급이 당연한 겁니다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왜 주나요?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일이 달력상의 14일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만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명세서까지 줬다면 미지급하진 않을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다면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또한 권고사직 할 때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것도 아닌데 다니신 회사는 챙겨줬네요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충족하니 이직확인서 정도만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되고 그 외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절차를 안 지킨것도 맞고 회사가 말도 안되는 급여처리를 한 것도 맞습니다일단 퇴사를 위해서는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근데 회사가 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3일치로 정리했으면 이걸 지켜야하는데(사실 이 합의도 임금에서 제외하는것이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조차도 안 지키고 고용취소처리를 한 건 말도 안 되는 처사가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하한액(8시간 기준)이 64,192원인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산정액(40,800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최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1년 근속이고 50세미만이라면 120일동안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입니다지급단위와 관련해서는 1분만 지나도 지급하늡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회사들에서 5운단위, 10분단위 등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면일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재직기간에 따라 1/4~1/2) 등 매우 중대한 징계입니다.해임일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없음(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 시 감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 강등되며 3개월간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정직1~3개월간 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 신분 유지,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경징계로는 감봉이 있는데 1~3개월간 보수의 1/3 삭감, 신분 유지, 직무 수행은 가능 합니다견책은 서면 또는 구두로 훈계,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과 위탁경영, 카톡 협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무슨 내용의 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정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쓰시는게 좋을가 같습니다위탁경영상태에서 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주요 내용같은데 이는 결국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비품, 작업도구 등이 사용자 소유이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보수(임금)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즉,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의 이름이 '위탁'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크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거나,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실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사안마다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