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15인 회사이고, 정규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 일주일에 12시간 내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2시간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무급근로에 동의하는게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팀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요
2.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면 몇분부터 수당이 인정되나요?(ex:원래 6시 퇴근일 경우 한시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수당이 나오는지, 30분 단위로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 내 동의는 말 그대로 법이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이
무급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그 시간부터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30분 단위, 1시간 단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입니다
지급단위와 관련해서는 1분만 지나도 지급하늡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회사들에서 5운단위, 10분단위 등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를 한 실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지급한다는 합의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1초를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 무급근로를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