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15인 회사이고, 정규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 일주일에 12시간 내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2시간이내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무급근로에 동의하는게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팀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서요
2.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면 몇분부터 수당이 인정되나요?(ex:원래 6시 퇴근일 경우 한시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수당이 나오는지, 30분 단위로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