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월간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야근식대, 교통비만 지원하는 상황인데 야근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 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수당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가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보통 실무에서 편의에 따라 부르는 것으로 근로자를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뒤에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취업규칙에 대체휴가를 규정하는 사안은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회사에서 규정한 것이 대체휴가인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참고차 말씀드리면 대체휴가는 사전에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고 사후적으로 대체휴가를 지급해도 가능한 것이지만,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다시 살펴보시거나 회사에 질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로 주려는 경우, 아래의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를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은 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