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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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무명시는 합법적일까요?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보면 월 몇시간 이내에선 무급으로 업무연장지시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9~18 인데, 8시45분 회의하러 일찍나오라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그럼 15분일찍 퇴근시켜달랬다가 욕먹었어요.급여를 더 책정해서 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번항이 노동법에 위배되지않는다면 2번은 1번에서 얘기한 연장근무에 속하는걸까요?
좀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