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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병원)—————-

원장님께서 14일날까지 퇴직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어제14일날 퇴직금명세서랑 퇴직증명서 요청하지않은 명세서까지 메일로 다 보내주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입금 안된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료만 보내줘놓고 입금안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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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을 질문자에게 교부한 경우

    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님에게 퇴직금산정내역서도 보내 주셨는데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이렇게 문자 등으로 보내 놓으시면 바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일이 달력상의 14일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만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까지 줬다면 미지급하진 않을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