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병원)—————-
원장님께서 14일날까지 퇴직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어제14일날 퇴직금명세서랑 퇴직증명서 요청하지않은 명세서까지 메일로 다 보내주었는데 퇴직금이 아직 입금 안된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료만 보내줘놓고 입금안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퇴직금산정내역서 등을 질문자에게 교부한 경우
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님에게 퇴직금산정내역서도 보내 주셨는데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이렇게 문자 등으로 보내 놓으시면 바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일이 달력상의 14일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만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까지 줬다면 미지급하진 않을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