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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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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휴게시간 필요없고 일찍 퇴근할게요"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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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와 근무는 똑같은 말입니다애초에 총 근로시간이란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단위로 제한을 가하고 있고, 급여도 시급이나 월급이 문제될 뿐 총근로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때문에 해당 직원에게 무슨 용도인지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알려주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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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사용시기는 임신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다태아 임신, 만 35세 이상, 장애인, 고위험 임신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횟수 추가 가능또한 유급으로 제공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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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로 지급하는 겁니다때문에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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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회사가 잘못한 겁니다조퇴를 한다고 해서 월차휴가(정확히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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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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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퇴직 후에 일할만한 직장 또는 업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무나 직종은 워낙 개인 커리어별로 달라서 조언이 어렵습니다아무래도 본인이 가진 기술 위주로 취업을 하시는게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또한 만55세이후에는 고령자로 취급되어 기간제 계약의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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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나 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겁니다연장근로 안했다고 급여는 깍지 못하는 반면, 연장근로를 40시간보다 더 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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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겠으나 원장의 1회성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서배치는 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강제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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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퇴사예정임을 밝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월말에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해서 그걸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또는 사직일의 조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퇴사 통보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합의해지는 양자의 의사합치입니다때문에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받아들이지말고 원안을 고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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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를 사용 못한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또한 휴가의 발생일은 1년+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23년 6월 7일 입사면 24년 6월 7일에 휴가가 발생하고 이때부터는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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