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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순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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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서울에서 개인회사에 작년2월에 출근을 시작해서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정도 근무하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실업수당이 나올수 있나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하는 경우에 급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퇴직사유 부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가입해왔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