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회사에서 해당월의 월급에서 포함시켜 줍니다 야간근로는 22시보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0
0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를 안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가 없는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해고예고는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강좌 폐지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셔야 부당해구구제신청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0
0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3월 21일 구두로 해고 당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것은 맞습니다시간당 약 13000원 정도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한달치 통상임금은 약 270정도로 보입니다예고 없이 해고가 이미 발생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것이며 이직확인서 날짜가 4월 21일이라고 영향 받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1
5.0
1명 평가
0
0
무형 예술인도 4대 보험가입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술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여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0
0
0
현행법상 생산직 2조 맞교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조 2교대 자체는 합법입니다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제한과 연장든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2조 2교대 자체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0
0
0
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적으로는 이걸로 끝입니다그런데 도의적인 문제들이 있긴하겠죠인수인계라던가, 인사라던가...그러니 책임자에게 넌지시 말을 꺼내보세요혹여나 회사에서 사용하던 물품의 반납 등이 있다면 그런걸 물어보는척 하면서 상기시키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0
0
식당 등에서 알바생이 손님에게 받은 팁은 누구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것입니다손님이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준 것이니 근로자의 것이죠당초 저러한 돈을 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논쟁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저러한 팁은 글로벌 적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것입니다때문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저 금액을 줄 필요도 없고, 사장이 이를 받아서 분배할 권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해당 조항은,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다른 징계의 경우 서면 통보가 필요없으나, 사규나 단협에 따른 서면통보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하네요우선 해당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며느리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출근일수가 적다는거 보니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짧거나 비상정상적인 근로행태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망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여야 인정되며, 만일 간헐적으로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이보다 부족하거나 애초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무늬만 근로자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근무시간 이내에 부여해야합니다미부여하고 조기퇴근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