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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만족하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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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실신고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처리 요청 했는데 한달째 결론이 안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2주마다 아직이냐고 연락하면 곧 처리 된다고만 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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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 후 보통 3~7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담당)은 7일 정도가 처리 표준입니다.

    원래 법적 신고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장(회사)이 신고를 미루더라도 이 기한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인사, 노무, 보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일괄처리하거나, 서류 미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단 내 내부 검토, 정보 누락, 회사 측 회신 지연 등도 한 달 이상 결론이 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연락해도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듣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회사 또는 공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단이 묵묵부답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사업주가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사실조사와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2~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민원번호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신고를 이렇게까지 늦게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는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를 지연되고 있는 단계의 주체에게

    명확한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으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