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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3.10.10

퇴사 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직중 상태인데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 3개월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물어보니 근태 관련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 관계로 아직 퇴사처리를 안시켰다네요

8월 말 퇴사인데 10월초인 지금도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소송을 걸었냐고 물어보면 아직 안했다고 말로 빙빙 돌려가면서 계속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부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문제가 된다는 근태는 회사측 억지이고 증거자료 이미 다 노동부에 제출 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아야하고 체불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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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월말에 퇴사했다면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