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크넷 등록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지연하면 나중에 워크넷 재등록을 해야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발퇴사(임금체불)

로 신고를 해서 워크넷도 등록하고 2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 법적이슈가 있어서 임금체불내역서

를 계속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워크넷

등록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여건이 되는데도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알바조차 못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박탈가능한것으로 인지) 그리고,

워크넷등록후 3개월이 지나면 재등록? 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연장을 하라던가 연락이 오는건가요?

이대로 그냥 회사의 입장만 기다려도 괜찮을지..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말만 하는데 마냥 기다

리자니 저도 생활이 막막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등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직기간 연장을 하면 되고 따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넷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구직신청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구직신청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