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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삵205
[워크넷 구직신청이력]
22.09.02 신청, 22.09.20 마감
되었는데,
살업급여를 받지 못했던것의 반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신청하지 못하는것인가요?
22.09.20 이전에 신청을 해야 했던것인가요..
신청하려봤더니 워크넷에 유효한 구직신청이 존재하지않는다고 뜹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이후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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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공수당 신청 기한 내에 수당을 신청해야 수당 수령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