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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문의 및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정 요건입니다이것을 결한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주단위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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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확히 말해서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 있었던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이전 직장등과 합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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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지급, 이직 권유하지만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직하시는거 같습니다침몰하는 배에 계시지말고 빨리 살길을 찾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권고사직 처리 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기대하시는거 같은데 권고사직 받는다고 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빨리 탈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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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탄력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임신초기와 후기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기도 합니다그 외에 각 회사별로 임산부에게 검진시간을 보장하거나 출산 및 육아 관련 추가 복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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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고 14일 이후에 연차 수당, 기타 수당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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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쓰신 글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그리고 근로자성을 피한다는것은 어떤 한 두가지를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종속적 노동에서 벗어나야함을 의미합니다아무리 조언을 준다 한들 해당 회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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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월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걸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앞에 부분은 근속기간에만 넣고 월급액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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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실업급여 받는중 소득없이 근무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구직급여 수급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부당수급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나중에라도 5일치의 소득을 수급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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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가 아닙니ㄷ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할 때를 의미합니다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야근은 그냥 저녁에 일하는것으로 법률상의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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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어떤걸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된 원인인 계약기간 만료라면 32번 코드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3201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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