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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퇴사일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 주요일은 한주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의미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근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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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계약 갱신 요청을 하지 않아서 계약 만료로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은 실업급여 수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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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달의 시급 차이가 싫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합니다다만 어떠힌 직무에 배치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 삼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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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급여가 매월 말일이면 3월 급여는 3월말에 지급한다는 얘기고, 3월 26일 입사면 31일까지의 월급을 3월말에 지급하는거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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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 같은 배치전환이 반드시 직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지 변경과 퇴직금 제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당 평균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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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카톡이나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출력하는 형태로 교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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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징계를 하고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면 부당징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이런 경우 징계의 수위를 낮춰서 하거나아니면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되 해당 직원이 법률상의 이의 제기 젠차를 밟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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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내부 규정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25년 칠순은 55년생이 해당합니다회사는 보통 만 나이로 적용하기 때문에 65년생이 올해 정년 55년생 70살로 보는게 닺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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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3년에 상여금을 일시적으로 증액했다고 하여 그것이 24년에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때문에 임금체불로 진정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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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시 노무사와 약정후 위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수임을 받는다면 할 수야 있습니다근데 솔직히 해당 규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거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또한 만일 직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전화를 착용하여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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