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고용보험 유지 및 이중 가입 되면?
무급휴직 중인데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많은 쪽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요
휴직때 일용직(고용보험처리) 하게 되면 소득이 일용직쪽에 있고 회사는 무급이라 소득이 없으니 회사 쪽으로 고용보험 상실 통보가 가는지 해서요~
아니면 휴직중엠 고용보험 납부대상은 아니니 상관없는건지요..
휴직중 일용근무로 통보 여부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소득이 많은 곳) 기준으로만 가입 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존 직장(무급휴직 중인 회사)에서 소득이 없고, 일용직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은 일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장기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휴직 등 신고)되고, 복직 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등' 상태로 관리됩니다
만약 무급휴직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회사(무급휴직 회사)에는 별도의 '상실 통보'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시스템상 소득이 있는 쪽(일용직)으로 자격이 이동해 관리됩니다. 무급휴직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자격 상실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남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관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중복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았다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 납부 유예 상태 중일테이니 이 점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