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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안녕하세요.
회사에 한달이상 무급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만 납부예외신청해달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빼고 국민,고용만 납부예외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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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