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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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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때 4대보험 유예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 한달이상 무급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만 납부예외신청해달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빼고 국민,고용만 납부예외 신청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