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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원래 짧게 근무한 사람은
일용직처리했어요(근로복지공단+ 홈택스신고)
근데 건강보험, 연금 사업주부담때문에 그렇게 신고해왔다는데
월 60시간인가? 안넘어가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해도 건강보험 퇴직정산료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근무한 사람도 일용직신고없이 그냥 취득+상실하려는데
혹시 일용직처리가 회사에 더 유리하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건가요?(세금을 덜 뗀다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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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틀 기간을 일용직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공제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과 4대보험료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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