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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낙타2
의젓한낙타222.01.24
일용직근로자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 신호수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때고 월급을주더라구요

그런데 2개월째 근무후 급여받고난뒤 건보료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 물어보니 일용직 근로자들은

급여가 일정치 않아 4대보험만 미리때어놓고 4~5개월 지난

후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이중으로 건보료납입된건 어떻게

하냐고하니 나중에 이중신고로 돌려받아라 무책임한 말한디

하고 입장정리하더라구요? 그게 말이되는거에요?

4~5개월치 미리 돈받아놓고 나중에 신고한다는게?

아무리생각해봐도 아닌거같은데!너무괴심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도움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

    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한뒤 미납한 경우 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지급하여 정산분이 남는 경우 이를 추가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