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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복잡하네요임금체불은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던 문제는타인명의로 받고, 계약서 등도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로서 일했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 점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것의 불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다보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안 받아주거나 조사가 지지부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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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도 개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 횟수 제한이든 피보험단위조건 변경이든 더 엄격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정수급도 문제고, 실업급여 타기위해 단기 계약직만 하고 그만두는 등 너무 악용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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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몇살까지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자녀가 2016년 3월생이라면, 2024 – 2016 = 8세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해당됩니다. 출생 연도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9세인 경우에도 만 8세에 해당하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3월 1일 이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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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 로 벌어지긴 하지만은 만일 후배들 또는 부하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상사를 따돌리거나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관계의 우위가 형성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 및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다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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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임금 및 작성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만료일을 적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1. 해고의 통지는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해야됩니다2. 부당 해고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징계의 사유, 절차, 양형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본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거지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서상에 1년 미만 근로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계약서, 법률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두면 법률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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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을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됩니가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미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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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대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은 가중되고 연금수령은 못받는다고 느낄 수 밖에요무엇을 위해 국민연금인지 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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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 내규에 정한게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그런데 회사 내규, 그리고 근로계약에도 정한게 없다면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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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4대보험 및 3.3프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실 4대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원래는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4대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못받고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그라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납부하는거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만일을 대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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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머지 않은 거 같습니다정부에서 매년 정년연장에 대해 기업들 의견도 묻고 사회적인 여론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연금고갈시기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정년 연장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5년 이내에 점진적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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