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 헷갈려요 ㅠㅠ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요
1일부터 말일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 월 270만원인데
다음달 6월에 월급이 바뀐다네요
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대로 적용
23일부터 30일까지는 원래급여의
70%로 계산해서 준다고요
6월달 월급을 얼마 받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 도중에 임금이 변경된 경우, 1일부터 22일까지는 본래의 월급, 23일부터는 변경된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6월 월급 기준으로 30일 적용)
(270만원 ÷ 30일 ×22일) + [(270만원 ÷ 30일 × 8일)× 70%]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변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서 일할계산 및 70%를 곱한 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분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70%로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70만원/30일×22일+270만원×0.9/30일×8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2일까지는 월급이 그대로이니 22일까지의 월급은 198만원입니다
그 후 30일까지 원래 받아야할 급여는 72만원인데 이부분을 70%만 지급한다는 것이니 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484,000원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