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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타조111
2024년1월15일에 입사했고 월600씩 6개월 계약했습니다급여는 매달10일지급인데근무일수가1개월미만은 [계약금액 / 해당월일수 *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지급인데 저는 얼마받나요?
600 / 31 * 13(주말제외) 인가요? 아니면 600 / 31 * 17(주말포함)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을 하면 6,000,000 x 17 / 31로 계산하여 3,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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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주말도 포함하여 근무한 기간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00만원*17일/31일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600만원/31일×17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후자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질문내용과 같은 계산방식은 주말 포함하여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을 할 때 분모가 31이면 휴일 포함인데 분자에는 휴일을 빼면 안되겠죠. 17/31로 계산이 맞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 일괄계산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