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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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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

2024년1월15일에 입사했고 월600씩 6개월 계약했습니다
급여는 매달10일지급인데
근무일수가1개월미만은 [계약금액 / 해당월일수 *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지급인데 저는 얼마받나요?

600 / 31 * 13(주말제외) 인가요? 아니면 600 / 31 * 17(주말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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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을 하면 6,000,000 x 17 / 31로 계산하여 3,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주말도 포함하여 근무한 기간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00만원*17일/31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600만원/31일×17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00 / 31 * 13(주말제외) 인가요? 아니면 600 / 31 * 17(주말포함) 인가요?

      → 후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질문내용과 같은 계산방식은 주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을 할 때 분모가 31이면 휴일 포함인데 분자에는 휴일을 빼면 안되겠죠. 17/31로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 일괄계산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