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5월16일~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6월10일에 월급날 입니다
회사측에서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
(4일간)은 일을 쉬었기때문에 무급이라고 합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유급 되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요?
총 얼마를 받으면 계산이 정확한건지요
5월16일~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6월10일에 월급날 입니다
회사측에서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
(4일간)은 일을 쉬었기때문에 무급이라고 합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유급 되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요?
총 얼마를 받으면 계산이 정확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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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또한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총 18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를 공제 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약 1,319,04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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