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 06. 05. 12:56

5월16일~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6월10일에 월급날 입니다

회사측에서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

(4일간)은 일을 쉬었기때문에 무급이라고 합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유급 되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요?

총 얼마를 받으면 계산이 정확한건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2. 06. 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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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또한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총 18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를 공제 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약 1,319,04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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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6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6월 5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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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몇 요일로 정했는지,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일을 쉬게 된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6.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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