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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신청가능한가요? 국취제 청년특례도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에 참여했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1유형은 물론, 청년특례(1유형 선발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최근에 공공근로를 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취제 1유형 및 1유형 청년특례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청년특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으나,공공근로 종료 후 6개월 대기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즉, 청년특례도 공공근로를 마친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타 정부구직지원사업도 동일실업급여 수급 종료, 구직활동 비용 지원사업 수익자 등 타 정부 구직지원사업 수혜의 경우도 대부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및 청년특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6개월 내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기타 세부 신청 자격(연령, 소득, 재산 기준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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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직/계약직 근로자 같으신데 설명의 편의상 파견업체와 현 근무업체(A)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합니다.근로관계의 해지는 파견업체가 직접 해야 하며, A회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A회사가 사정으로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파견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이 연동되어 있다면, 파견계약 단축이 곧바로 근로계약 단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없이는 해고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A회사의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주된 책임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다만, A회사(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모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단축·중도해지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보상책임을 파견업체와 연대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해고 사유' 명시에 불과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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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에서는 징계 조치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중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괴롭힘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회사는 징계 대신 분리 조치, 경고, 교육 등 필요한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특히 피해자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외부 노무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무시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노무사나 외부 조사 결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의록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제기 및 진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구제 절차로는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상 불복(노동위원회 등)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이의제기를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의 조치 미흡을 회의록과 노무사 보고서로 소명하기에 충분합니다.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기록(회의록, 보고서, 통신문 등)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 시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다만 기재하신 글 중에 그 가해자가 이전의 징계이력이 어쩌고 이런 부분은 본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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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질문 무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별도의 보상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중에 부상을 당하셨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렇다면 저 규정 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ㅓ인해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무급처리가된다고 보시몁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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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조항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주 5일 근무후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는 의무이며, 이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에 부과해야합니다다만 저런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는게 좋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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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되고 일주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재취업·퇴사 후 실업급여 재신청일주일만 근무(180일 미만) 했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실업급여는 '중지' 처리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로 새로운 수급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예전 2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런 경우 예전 실업급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업을 재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1주일(180일 미만) 근무라면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실업인정을 받을 때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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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이 4대보험 등을 통해 회사에 발각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보 등을 통해 겸업사실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면 겸업금지 의무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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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서류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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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이벤트(앱 설치, 신규회원 가입, 추첨식, 시혜적 보상 등)로 받는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의 성격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즉, 단발성 미션·추첨 보상, 소액 프로모션 등)에는 보통 신고의무가 없고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모임통장" 관련 카카오뱅크 이벤트 상금, 캐시백, 경품 등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 미만 소액, 1회성 지급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내역의 상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근로제공(반복적·지속적 업무, 사업 등)이 아니라 단순 미션·추첨 보상이라면 부정수급 위험은 낮으나, 만약 이벤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예시: 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반복적 제공 등)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습니다.수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수집될 여지는 있으니,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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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직장은 본인이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것을 하는 곳입니다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업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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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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