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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강한순두부
겁나강한순두부

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이번주까지만 일한다고 회사에 말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신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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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 기간 이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이번주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의 대응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직서 수리 :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인하면 1주일 전에 말해도 법적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수리 거부 : 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 거부하면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2)번의 경우에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리가 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규 및 계약서에 규정된 퇴직절차만 모두 지키면 본문에 있는 걱정같은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에 대해 손배청구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만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