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이번주까지만 일한다고 회사에 말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신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 기간 이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이번주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회사의 대응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직서 수리 :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인하면 1주일 전에 말해도 법적 분쟁(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수리 거부 : 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 거부하면 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2)번의 경우에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지 않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무단퇴사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리가 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규 및 계약서에 규정된 퇴직절차만 모두 지키면 본문에 있는 걱정같은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에 대해 손배청구는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만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