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일수가 180일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 A에서 1달반정도 근무, 자진퇴사,
직장 B에서 원래는 3계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으나, 실제로는 일이 너무 안맞아 3주남짓 일하고 자진퇴사 처리.
직장 C에서 5개월조금넘게 계약만료로 퇴사.
직장 A, C의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하필 피보험일수가 175일로 5일정도 부족합니다.
혹시 직장B의 근무일수를 합산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그당시 가입되었던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은 처음에 3개월로 했지만
실제 근무는 1달미만으로 해서 일수가 합산가능한지,
또한 회사측에서는 1달미만 근무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C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B직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B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일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만큼 자동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되어 합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근무한 것이라면 합산이 가능하고 1개월 미만 근무 사유가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발급 요청하시고 거부당하시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때는 자동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일수) 180일 기준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A, B, C 모든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서로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공백이 있어도 합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B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제 임금이 지급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 등)는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상되며, '계약상 3개월'이 아니어도, 실제 근무∙고용보험 가입∙임금지급이 있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일수 5일 부족”이라고 하셨으므로, B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 합산분이 5일 이상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응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이 기록됩니다.
사업장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 접수.
②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및 ‘지연사유서’ 제출.
③ 필요하면 문자, 메일 등 실근무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④ 회사가 내지 않아도, 임시로 실업급여 접수 및 요건심사가 가능합니다(공단에서 별도 확정까지 일시보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피보험일수 및 내용(입·퇴사일, 퇴사사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누락 시 즉각 정정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끝내 발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제(시정요구, 행정처분 등)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B회사 근무일수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일수에 합산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즉시 민원 또는 지연신고, 진정 접수를 하여 발급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